'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10 15:12:57  원문 2024-12-10 14:59  조회수 969

게시글 주소: https://modern.orbi.kr/00070473847

onews-image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메밀치킨(93078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메밀치킨 · 930783 · 12/10 15:13 · MS 2019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