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https://www.youtube.com/watch?v=_CLD9VmlDLA
https://v.daum.net/v/20221222141501232
현직 한의사입니다.
한의계에선 최대 관심사였던 초음파 기기의 대법원 판결이 방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정도 호재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의대생 여러분 같이 기뻐해주세요
이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가 초음파 쓸수 있다. 이정도의 판결이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권 확대와 다른 모든 판례를 뒤엎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어 기존의 한의사와는 전혀 다른 면허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한의사 교육과정은 계속 발전하고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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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초음파 처음 들어왔을때 의사가 먼저 썼을까요?
초음파 진단의 이해 - 송한덕 (한의사가 쓴 초음파 책)
초음파 처음에 선구적으로 사용하시고 책까지 쓰신게 한의사입니다
아래는 해당책 중앙대 의대 교수의 추천사입니다.
이런 초음파를 여태까지 한의사들이 못쓰고 있었다는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젠 바뀌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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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진심이노
ㅋㅋㄹㅇ
하여간 ㅋㅋ
이거보고 문디컬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축하합니다 ㅎㅎ
이제는 한>=의 인듯 지방의 갈 분들 경한 다시 생각해보셈 ㄹㅇㅋㅋ 시대가 달라짐
지방의대 지원생 검거
근데 진짜 경한이 나을수도 있음 지방의 가서 시골 6년 썩고 또 몇년 수련 ㅈ빠지게하고 한의사한테 파이 조금씩 뺏기느니 경한가서 6년 서울라이프 즐기고 수련 거의없이 돈벌고 동문파워 받는게 나을수도ㅋㅋ 의사될때까지 10년인데 세상이 어떻게될지 모름.. 수의대 몇년전까지 서성한 더 옛날엔 중앙대라인이다가 지금 연고공도 못비비는거 보면
예전에 경한이 설의랑 겹쳤던거 보면 ㄹㅇ 시대를 잘타야됨
경한이 제일 잘나가던 시절에도 설의랑 겹쳤던적은 없었음.
그 시절에도 경한은 연의는 무슨 카의보다도 낮았음.
음 근데요. 본인도 주장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ㅋㅋ 지방의대 단점과 한의대 장점만 비교하는게 맞나요. 단점도 본인의 추측일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건 한의대도 똑같지 않나요...? 지방의대 다니면서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서 노는 친구들도 많아요.
비정상이던게 정상이 되어가고있군요
한의대에서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 의학 교육을 시작한지가 15년쯤 됐는데 이제야..
초반에는 영상전문의들이 와서 가르치던게 의협 한의대 출강반대로 요새는 복수면허 선생님이 강의한다고하던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하네요
한의) 한의영상의학회,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진행
https://orbi.kr/00058288518/%ED%95%9C%EC%9D%98)%20%ED%95%9C%EC%9D%98%EC%98%81%EC%83%81%EC%9D%98%ED%95%99%ED%9A%8C,%20%EC%9B%90%EA%B4%91%EB%8C%80%C2%B7%EC%9A%B0%EC%84%9D%EB%8C%80%20%ED%95%9C%EC%9D%98%EB%8C%80%EC%83%9D%20%EB%8C%80%EC%83%81%20%EA%B2%BD%ED%98%88%20%EC%B4%88%EC%9D%8C%ED%8C%8C%20%EC%8B%A4%EC%8A%B5%EA%B5%90%EC%9C%A1%20%EC%A7%84%ED%96%89
요새는 경혈초음파라고 침 도침 약침 직접 영상으로 보고 탐지하면서 자침할수있더군요
위험한 부위에 좀 더 안전하게 치료할수있게되었습니다
본인이 팝콘각 보고 있는 치대,약대,수의대생은 개추 ㅋㅋ
레전드!!!!!
이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가 초음파 쓸수 있다. 이정도의 판결이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권 확대와 다른 모든 판례를 뒤엎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어 기존의 한의사와는 전혀 다른 면허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한의대 가고싶다ㅜㅜ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하늬대 가즈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는 못 하지만 암튼 호재이군요
좋아용~
기존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에 갇혀서 상당히 제한적인 의료행위만 가능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도 힘줄을 힘줄이라 부르지 못하고 음 뭔가 안좋은데 이정도밖에 얘기할수 없었죠. 그리고 레이저 사용 등에서도 기존에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다 제한없이 쓸수 있다는 얘기고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기존의 양방의료행위라고 여겨졌던 상당부분까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추나, 첩약 건보 이런 자그마한 이벤트가 아니고 면허의 범위가 달라지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한의사떡상가자
MRI랑 CT나 X-Ray는 쓸수 있나요? 저 셋은 한의사가 못쓰는 판결난걸로 아는데
초음파만 자유로워진 상황입니다
영상의학 진단에 초음파가 핵심이 아닌거로 아는데…
초음파 기기 기술발전이 빨라서 초음파로 왠만한건 볼 수 있습니다 골절도 wrist 나 ankle쪽 Fx는 초음파로 더 자세히 볼수있어요
음? fracture 를 굳이 초음파로 왜 보나요? 돈 벌려고 초음파 갖다대려는건가? 그냥 x-ray 찍으면 다 볼 수 있는걸?
뼈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입니다~ 초음파가 통과하질 못 하기 때문에 음... 쉽게 말해 그림자가 져서 보이죠 초음파를 근골격계에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연부조직 손상을 진단하기 위해서이죠... wrist, ankle 에 fracture 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본다는 것은 살다살다 처음 듣는 멍청한 소리네요
재밌네요 한의사들 환자들이 발목 염좌로 xray상 뼈에는 이상없다는 소리 듣고와서 초음파 해보면 골절 있어서 CT 찍으라고 의뢰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골절 초기에 xray에서 안보이는 골절 초음파로 잡아내는 경우 많습니다
일반인이면 지나가시고... 의사면 의사 맞나요? scaphoid나 cuboid Fx 경우도 엑스레이에서 잘놓치는 케이스고 초음파로 다이내믹 스캔하면 훨씬 더 잘보입니다
의대생인가요? 아직 의사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듯 ㅎㅎ
무지한거 티내지마시고 갈 길 가세요~
재밌네요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의대생이라도 아마 당신들보다 잘 알지 않을까요?
골절 환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의심이 되면 x-ray 를 촬영하고 그 다음으로는 CT를 권유하죠.
왜냐면 bone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보다는 x-ray 나 CT 가 우세하니까 말이에요.
초음파에서는 골절의 유무 정도만 cortical defect로 파악할 수 있겠죠
아무튼... 비전문가면서 전문가 행세 하면서 얕게 배워놓고 아는 척 하시는 게 우습네요
진료 현장에서 보이는 임상증상에 대하여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모달리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할 것인가 잘 선택해야 하죠.
x-ray 에서도 soft tissue 의 swelling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x-ray 라는 모달리티가 soft tissue 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듯
ultrasonography 에서도 cortical bone defect 가 echogenicity 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ultrasonography 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골절 의심 되는데 초음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나 하는 발상이라 이 말입니다.
골절 의심되는데 초음파 하겠다는건... 비전문가에다가 돈뽑아먹겠다는 심보가 보이는거죠 국민건강은 무슨 ㅋㅋㅋ 수박겉햝기로 배워서 환자한테 돈뽑아먹으려고 쓰는거 좀 역겹습니다
아 물론 avulsion fx라던가 소수의 경우에서 써먹을순 있지만 굳이??싶네요
r/o 프렉처에 초음파? 의료인 맞나요? 우리병원 응급실 간호사도 이런 헛소리는 안하겠어요.
한의사가 왜 xray를 안찍겠어요 xray 못쓰니까 그렇죠
한의사 진료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xray찍고 뼈에 이상없다고 듣고 온다.
쓸수있는 진단기인 초음파로 스캔해본다.
골절 발견 -> CT 의뢰.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초음파를 하는게 아니라요
r/o fx에 초음파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골절x로 진단받고 내원 후 초음파 -> r/o fx 하고 ct 의뢰인데 먼소리하시나요?
초음파만 자유로워진 상황이 아닙니다. 기존 모든 판례에 적용하는 판결입니다.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모든 진단기가 가능하고, 그것도 한방행위로 인정한다는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류중인 엑스레이 소송도 가능성이 있네요
저선량 엑스레이도 통과가능할거로 예상합니다
기존 모든 판례에
적용 가능하다구요..?
밑댓참조하시면될거같네요
애초에 영상해석때문에 금지가 아니고
복지부령 방사선 관리 책임자에서 한의사를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한의사가 영상 기기를 쓰면 안된다는 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ㅋㅋ 요즘 시사한번 살펴보려고 오르비 휴면 풀고 들어왔다가 진짜 웃고 갑니다. ㅋㅋ
xray-초음파로 스캔-CT 이런 ㅋㅋㅋ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말이 안된다고 친절하게 써놔도 들어먹질 않으니.. 물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시겠죠. 모르니까...
한의학 flow타령하고 있네요 ㅋㅋㅋ 한의학 flow 거의다 마지막이 안되면 의사한테 toss~ 아닌가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불법이였는데 뭔 flow타령입니까
flow가 오늘 세워진거임?
주변 원장님 실사례
- 경골 부위 통증 호소하여 내원
- 양방에서 x ray 촬영했으나 별무소견
- 한의원 초음파 스캔으로 골절 소견 달아서 전원
- 양방에서 또 다시 별무소견
- 지속적 통증으로 다시 내원. 다시 한번 제대로 스캔 후 2차병원으로 가서 ct 찍어보시라 안내
- 그제서야 3d ct에서 골절인 것 발견해서 수술
정형외과 두군데 엑스레이 못찍게 해야겠죠? 여기서도 좀 웃어주세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머라 하시건 간에 이게 현실입니다
ㅋㅋㅋ 머라하시건간에 이게 현실입니다라...
의학에서 주변에서 딱 그랬다더라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의학이 대부분을 설명하는 프레임과 같네요
효과가 있더라~ 나는 좋던데?~
의학은 그런식으로 논지를 펼치는 것이 아니죠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따져야죠
약물에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3상을 통과하시면되는거고, 진단 도구를 진단으로 사용하려면 민감도와 특이도 연구를 해야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한의학의 수준이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효소먹었더니 키크더라랑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효과있다에 대한 논의인가요?
의대가면 본인주장만 열심히 하고 논리에 대해선 다 까먹는건지
골절에는 xray,ct 찍는게 우선이다o
한의원에선 골절의증에 초음파를 본게 아니라 정형에서 xray상 별무이상 소견듣고 온 환자에 대해 초음파를 사용하다가 골절을 발견하고 ct를 의뢰했다o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분 약물 임상시험 얘기 나오는거보니 하고싶은말 정해놓고 계속 읊는 앵무새같음
양방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한 사례는 다 덮어주고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한의계쪽에서의 과실 케이스들만 들추려는 모습이 참 추합니다
내로남불은 의대교수들한테서 다들 세뇌당해서 배출되는건가요? 같은 의사끼리는 감싸주고 한의사는 무조건 배척하라고ㅋㅋ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부분만해결되면 사용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협과의 투쟁에서 해결이 안되잖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490
언제까지 막을수있을지 지켜봐야죠
법안 개정건은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선사를 지도할 수 없는 한의사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할 수 없으니, 법개정은 현행법 구조상 불가능하고 판례변경되면 가능은 할듯
경희한 올해 폭발 ㅋㅋㅋㅋ
자동 태그에 정치는 뭐누 ㅋㅋㅋㅋ
개꿀이농 ㅋㅋㅋㅋ
솔직히 CT까지는 아니더라도 X-ray랑 초음파는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허용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학부커리큘럼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내용을 다루고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된 내용 시험내용에 추가됐으면 좋겠네요(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구여)
+)이미 졸업하시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한의사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지하기는 해야할 듯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0246
한의사대상 영상진단 보수교육도 몇년전부터 이미 진행되고있습니다
오수오억 헐레벌떡 와서 기뻐하겠노
산화되서 못옴
그 곳에선 분명 기뻐할듯
아니 실제로 죽었냐고ㅋㅋㅋㅋ그곳에서는 이라니ㅋㅋㅌㅋㅋㅋ
초음파 통과 됐으니 이제 포터블 엑스레이 허가만 남았군여.. ㅊㅋㅊㅋ
초음파 진단 수가도 반영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사용이 합법으로 바뀐건가용 실제 진료할 때에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가 의의인 판결인지요
수가는 차후의 문제고 차차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수가 받고 안받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인한 한의학 근골격계 진료의 저변이 넓어지겠군요
근골격계 뿐만 아니라 레이저로 인해 피부 등 1차의료 전반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차후 한약첩약 건보적용 가능성 보이시나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오
한의학이 미래다.
이러면 xray나 ct도 가능성 생긴건가요? 대박
ct는 어렵고 저선량xray, 레이저, 충격파 등 위해가 적은 진단기기는 다 풀린걸로 봅니다
아닙니다. 한의사는 방사선사 지도권이 없고, 다른 간접규정에 의해 사용이 사실상 불허되어있습니다.
또 방사선 기기 사용을 불허한 판례가 변경된건 아니니, 방사선기기 사용은 여전히 불허사항입니다.
다만 레이저 등은 풀릴거같네요
그런데 ct를 일반의원에서 쓸수는 없기때문에 병원급에서 써야되는데 병원급은 어차피 의사고용돼서 ct 다 쓰고있어요.
굿~~잘 되었네요~^^
어제 한의대 간다고 글쓰자마자 호재네
이건 진짜 역대급씹호재긴 하네요
모든 한의대 커뮤에서도 긴급속보로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ㅋㅋㅋㅋ
입학하기도전에 호재인가
뭐야 정시원서 끝나고 나왔어야지ㅜㅜ
ㄱㅁ
현재 한의대 넣어놓으신 분들 유입 생각에 오열
살려줘
이거 ㄹㅇ ㅋㅋ
오쓰님 하늘에선 잘 계시죠..?
이게 어느정도급 호잰가요?
지방의 경한이면 그래도 지방의??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판결입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한의사 망한다 이런 얘기는 싹다 거르면 되는거죠??
여태까지 나온 한의계 모든 호재를 다 합쳐도 이거보다 못합니다
애초에 자궁내막암 오진으로 시작한 걸 판결이 이렇게.. 환자 암이든 말든 호재라고 생각하신다니 참..
ㅋㅋㅋㅋㅋ 전통놀이 드가자~
그렇게치면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건 셀 수 없을정도일텐데요? 그렇게하다 환자 골로 간건 몇건일까요
오진-허가=호재
대리수술-허가=호재??
비교를 해도 이건좀...
간조 영업사원 대리수술은 이제 예방책으로 수술실 cctv가 되었지만 저렇게 환자 오진때리고 암 있는지도 모르고 침 놓는건 예방책이 없지요
오진은 그냥 개인이 실수하는건데 그걸 저기에 바로 가져다 붙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크지않나...
그래서 수술실cctv를 달았어요??? 환자들 척추 누가 먼저까나 시합하는 것도아니고 까버리는건 예방책이 있고요??
환자 오진한게 호재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 허용을 호재라고 하는거죠.
신해철씨 수술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의사 수술 못하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한의사들 초음파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양방에서 xray 찍었는데도 골절 놓쳐서 발견한경우 많습니다
오진은 양방도 비일비재합니다^^
https://v.daum.net/v/20221027053410384
환자 오진 사례 찾기로 가보자는건가요? 자신있으신가 보네요 ㅋㅋ 대단하십니다
한벤져스 무서웡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든 면허범위가 넓어진 건
한의계 사람으로써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단체로 모여서 묵념이라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러한 오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 초음파가 통과된겁니다ㅎㅎ
이 환자 산부인과도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놓쳤죠...
해당 환자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해오다 소파술을 실시하고 조직검사상 단순내막증식증으로 확인 되었던 환자입니다.
내막증식증의 경우 단순형은 추후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파술 이후 재발(원래 재발합니다)하여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고 환자가 양방 검진을 병행 해 왔습니다.
내막증식증의 악성 진행 여부는 소파술 후 조직검사만으로 가능하고 초음파검사로 확인은 불가능핮니다.
이미 기존의 조직검사에서 단순형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성진행을 의심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자 진료에서 초음파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악성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의원 진료 시작 전의 조직검사에서의 오진이 의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이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중에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가능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결심공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랑 한의원이랑 같이 다니고 있다고 어디에 나와있지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68
실제 저 한의사가 올렸던 글입니다. 의협 뉴스에야 안나왔겠지요. 그리고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받았다고 나와있지 않나요?
C씨는 D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았으나 OOOO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A한의사를 찾았다.
A한의사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GE헬스케어 LOGIQ P5)를 이용해 C씨를 진단하면서 한방 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년이 넘도록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D종합병원을 방문,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환자 C씨가 피고인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뢰함으로써, 자궁내막암의 발견 및 치료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 s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음
이미 조직검사상 순내막증식증으로 확인 되었던 환자라고 하네요. 그러니 무혐의 처리가 났겠죠. 오진의 정황이 있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나왔겠어요?
당장의 입결이나 인식이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호재 맞습니다.
추나, 첩약 등등 지난 몇년간의 호재보단 훨씬 크고 장기적인 호재
지방의 입결 내려가냐? ㅋㅋ
전남의 갈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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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경한 붙고 일주일만에
이런 호재가..!
아 개부럽다 진짜
저점매수 성공하셨습니다
글쓴이님 쪽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생검을 통해 확진해야 하는 병을 의사이든 한의사든 68회나 초음파를 갖다 댄다고 해결되는데 아닌데 참 아쉬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만 하니깐요
한의사가 무조건 초음파 못쓴다는 취지의 법리를 기각시킨것임
산부인과 같이 다니고 있던 상황이고 산부인과에서 생검 오진이죠 ㅎㅎ
작은궁둥구멍님 말대로 오진하지 말아야되는데 그쵸?
같이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한의 커뮤니티 발 새로운 가설인가요?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68
양의사협회의 찌라시를 보지마시고 판결문을 보세요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 판결문에서 발췌
해당 환자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치료를 해오다 소파술을 실시하고 조직검사상 단순내막증식증으로 확인 되었던 환자입니다.
내막증식증의 경우 단순형은 추후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파술 이후 재발(원래 재발합니다)하여 해당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이고 환자가 양방 검진을 병행 해 왔습니다.
내막증식증의 악성 진행 여부는 소파술 후 조직검사만으로 가능하고 초음파검사로 확인은 불가능핮니다.
이미 기존의 조직검사에서 단순형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악성진행을 의심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자 진료에서 초음파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악성여부를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할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의원 진료 시작 전의 조직검사에서의 오진이 의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전 경찰조사에서 이 오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의 진행중에도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가능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결심공판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해당 한의사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했는지에 대해 언급한건 그냥 본인이 잊어버렸거나 읽지 않으신거겠죠
애초에 저 사건은 초음파 사용 자체를 다룬거지, 한의사가 오진했냐를 판단했던게 아닙니다. 오진은 애초에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을거란 대법판결이 나왔으니 의사들이 더 물고 넘어질건 없다고 봅니다.
첨엔 의사가 오진했다고 물어늘어져놓고선 참 대단하십니다
먼저 한의사가 오진했다고하시니,
해당 환자는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생검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었고 한의원 다니면서 산부인과도 같이 병행해서 다녔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사가 오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거고요.
게다가 한의사는 오진은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왜 님께서 한의사가 오진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오진했다고 단언해서 말한적이 없는데요..?
뭐 할말 없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틀린건 없으니깐요.
의학적으론 틀렸죠 생검도 못해서 암인지 아닌지 모르는 환자한테 침을 왜 놓고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도 의사가 할 말은 없어보이는데요?
생검 했는데도 못잡아 계속 팔로우업해도 못잡아..
법률 해석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의사 분이 전문가인척 법률 해석 운운하시는것도 웃기네요
자궁내막암 2기면 어디까지 병변이 퍼지는지는 알고 계실지 참 ..
딴소리 그만하시고 잘 읽어보세요^^
FIGO 분류 한의사 국시에 나옵니다^^
뭐 얼마나 어떻게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무지성 언플만 하려고 하시네요
역대급 판결이네요.....ㄷㄷ
“과거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이게 딱 맞는 표현같습니다.
아 ㅅㅂ 안되는데 나 대학 가야되는데…..
이거보고 수능판 뛰어듭니다
ㅋㅋㅋ 애초에 이런거 하나하나에 조마조마하면서 의술을 펼친다는게 21세기에 넌센스네요. 그냥 한의대 의대와 합치고 한방전문의 과정 개설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일본 대만 중국처럼 의대나 병원에서 모든과에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가르치는게 맞죠.
네 기존 의대에도 여러 임상과목처럼 하나 끼워넣는건 괜찮을거같네요
그냥 의대 안에 한의과를 만들면 안되냐
그러니까 제발 다들 한의대 가줘!
나 의대쫌 가게
한의사 한의대 힉생들에게는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축하합니다.
이런건 사실 하게 해주는게 맞지않나 대신 배우게 하고
한의학이라고 예전방식만 쓰란법은 없지
씹호재노
나랑은 ㅈ도 관련 없는데 솔직히 해주는게 맞는듯
방금 엄마한테 물어봄
엌ㅋㅋㅋㅋ
ㅋㅋㄱㅋ 힘내세요 ㅠㅠ
의사커뮤니티 난리남ㅋㅋㅋㅋ
솔직히 의사분들 밥그릇뺏기기싫어서 반대하는거지 환자생각해서그런걸까?ㅎㅎ
그냥 한의사들 잘되는꼴 보는게 싫은듯ㅋㅋㅋ
근데 그게 꼭 베타적인거같지만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판결중에서도 변경되어야하는것들이생겨서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일수밖에 없음.
10년 전 가입한 인간들이 몰려오는 건 레전드다
ㅋㅋㅋㅋ 다른글엔 안보이는데 이런글에만 보임
나도 한의대 지망생이지만 좌표찍힌거마냥 수험생 커뮤니티와서 몰려와서 저러는거보면 꼴보기 싫음
좌표찍혔나?
Interesting
아니 모르겠고 붙여만 줘
레이저도 허용되나요? 그럼 피부미용은 로컬에서 진짜 경쟁이 심화되겠네요. Gp+피부과 전문의+한의사 분들이 모두 하실테니
한의사의 CT, X-Ray, MRI 사용은 당연히 불법이고초음파에 한해서만 의료기기가 허용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죠. 대법원은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초음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기에 가능한 판례입니다.
이거 보고 경희한 쓰기로 했다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냐? 한의사 면허 시험에 양의학 나왔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인데
향후 몇십년간은 의사는 천룡인임
맨윗분들 아이민이 ㄷㄷ
제3자인 사람이 봐도 어이없는데 밥줄 달린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가 찰까?
저점매수 ㄷㄷ
의사 한의사 싸우는 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재밌네요 캬캬
드디어 허준, 이제마님의 한이 풀리는구나! 한의원의 한류열풍으로 K-한의학 시대가 오다
허준께서 가라사대 초음파로 진단하라 하시니 - 동의보감 3장 5절
그 저 팝 콘 각
배부르다ㅋㅋ
자기들 고유의 진단기기도 못만들고 양방 진단기 하나 얻어쓰는게 저렇게도 좋나.. 병과 치료의 작용에대한 과학적 메카니즘은 단하나도 없어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품무는건가.
설레발입니다. 허용여부는 입법까지 거쳐야죠.
마치 한약사가 처벌조항 없다고 일반의약품 판매하는거나 똑같은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