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ㅠ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직접 선거 원칙 위배는 이해되는데 평등 선거 원칙은 왜 위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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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쪽에 대외활동 하고싶은 분들 주목해 주세요!!! 학교장 승인 활동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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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가 있을 경우 무소속 후보에 투표한 사람은
정당 투표에는 1표를 던지지 못한게 돼서용
이거 물어보신거 맞나
네 맞아용
정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 의석 결정에 반영되는데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투표 가치가 달라져요
아 맞네요 감사합니다! 기억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