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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의 횡포 라고 하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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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없었는데 한달 전인가 몇몇 사람들이 전쟁 메타 돌리면서 분위기 흐리는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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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ㄱ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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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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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여도 잘생기면 멋있을것 같음 주변에 이성도 꼬이고 못생겨서 그냥 찐따인거라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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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질받 9
오공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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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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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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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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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6
(안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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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기만거리 15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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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고 안틀림 ㅇㅇ 이라기엔 수업에서 다룬것이다보니 몇가지 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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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름이 짜요짜요인데 하나도 안 짜 물 준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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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더러워진건지 15
걍 의도 뻔하게 보이는 기만글들이 싫어짐 난 옯창의 자질이 부족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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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케 못하나 ㅈㄴ 궁금해서 차단 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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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올려치기 하는 글) 원서 안넣음. 대학 내려치기 하는 글) 원서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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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지어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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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전에 나왔었던 마롱 연세 크림빵이랑 별 차이 모르겠음 그리고 연세빵치고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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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라는 뜻의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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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명 차단했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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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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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좀 힘듬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듯 근데 요즘은 그런 멋있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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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아카이브 투표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밑까지 추격하는거 보고 끝낫구나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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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강의 안 밀림. 수능공부 안 함.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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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틀 22번 최댓값을 잘못구함 ㅠ 30번 어캐풀지 아예 감이 안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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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땐 차이더라도 마음에 들면 시도라도 해보면 어찌저찌 다 사귀지 않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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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장소 3
카페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스벅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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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국어보다 기복이 심한거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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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면 좀 이쁘지마라 16
무슨 서울댄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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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인생 ㅈ같네 2
어쩌다 인생이 이따구인지 연애할 때 얼굴은 잘생기지 않아도 운동 잘 하거나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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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해외로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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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저에게주시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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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본거야. 0
눈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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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모 20개 사탐 실모 30개 수학 실모 10개 밀림.. (방금 10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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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인데 1줄을 어케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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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와르르르르르르르 왈왈 컹컹왈컹커커컹왈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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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임 원래 영어 재능충이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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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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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능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전공이 도저히 안맞는거같아서 26수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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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인증메타였는데 오르비 화력 별로여서 ㅇㅈ 안할 생각으로 아무시 아무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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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나 댓글 부탁드려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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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
슬픈 밤이네 누군가의 빙고로 인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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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I특) 6
1년째 관심 있는 여성 분이 있지만 그분이 남친의 유무조차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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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ㅉㄷ 도태남인거지? 나만 모쏠아다에 애니랑 만화 보면서 웃을 때 옯붕이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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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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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차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자때부터 알던 사이고 최근에 썸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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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oxxox
세개 맞추셨습니다
숫자야구인가요? xoxox인가
해설
1. O
쟁점: 대법은 한의사의 면허의 성격을 강학상 허가로 보았음.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2. O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지방공무원)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 =국가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
3. X
쟁점: 입영대상자의 권리,의무 변동은 군의관이 신체등급 정할때 생기는게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판정을 내릴때 생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4. X
쟁점 ① 수익적 처분 = 우리 대법과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쟁점 ② 애시당초 임용처분의 직접상대방이 학생이 아님 교수임 = 원고부적격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5. X
쟁점 - 백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 바꿔봐야 법원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떼면 바뀌는거 없어서 소의 이익 없음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