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를 내세우려면 근친혼도 인정해야함
근친혼 다중혼 일부다처제 다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에 궁극적인 논리는 성적취향 존중, 자유 존중에 관한 관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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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진짜 도망갈 듯
공부해라
근데 그게 같은맥락은 아니긴함
어케 다르죠 알려주세요
선천적 vs 후천적 느낌으로 봤는데 솔직히 모르겠네요
네네 저도 그걸로 알아요
그럼 근친혼은 안 되고 동성혼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잘 몰라요...ㅈㅅ
근친혼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아닙니다. 근친혼은 내가 '무조건 근친에게만 끌려!!' 이런 성적지향을 가진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근친인 경우잖아요. 동성애는 이와 다르게 개인의 성적지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실제로 개인의 자유권 차원에서 근친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와 전혀 무관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4촌간의 혼인을 허용한 선진국들도 많습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기로는 동성애는 선천적인거라 근친과 다르다는 건데... 후천적 사랑을 차별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
저도 에키드나를 첩으로 두고싶어요 단순한 욕망이에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요?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선천적인게 맞다는게 주된 입장인데 왜 개소리죠?
게소리인듯
법이 둘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달라요.
근친혼은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안된다고 적혀있어요. 동성혼은 그냥 법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고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기에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근친혼은 명백히 사회적 해악 내지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우리 법은 보고 있는 거죠.
+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회 문화적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은 모든 도덕 윤리적 제약을 거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라고 적혀있네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는 혼인제도가 맞냐고 비판은 가능할듯 싶은데요
저 조항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뭐 동성혼이 양성 평등을 해치기라도 하나요..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한 걸 가져다가..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의 평등"이라는 문언이 동성혼을 금지하는 근거가되느냐에 대한 학계의 다툼이 있습니다. 저 문언자체만으로 이미 동성혼을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저 서울대 법전원 출신인데, 선생님께서는 법조인은 아니신거 같네요.
대답은 이 댓글로 대신하셨다 봐도 되겠죠? 태도 정말 별로네요 저분한테는 그렇다 쳐도 저한테 하실 말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ㅋㅋ
최고법원의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해당 헌법조항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성혼의 허용 여부에 대해 아예 대법원의 전합 판례나 헌재의 결정례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리버테리안과 리버럴은 당연히 다르죠
법적 제도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성소수자들의 입장인데
근친혼은 법적으로 건전한 풍속과 사회적 해악을 위해 금지되어 있으니 동성애와 다르다고 하면 논리가 맞지 않죠
동성애도 그렇게 차별받아온 전례가 있는데...
아니면 혹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겠다 하면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니까 받아들여야지!! 하실건가요?
그렇게 차별 받아 왔으니까 오히려 발언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친혼은 동성애와 다르다 동성애는 더이상 건전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충분히 주장 가능한거 같은데
제가 성소수자 입장을 100퍼센트 옮겨서 주장할 필요도 없는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하니 순환논리일수밖에... 전혀 공감이 안 가네요 주장하실 필요 없으신듯
위에 댓글이 안달려 여기 답니다. 도대체 뭐가 갑자기 역겨우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런 취지는 아니고 최소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은말랑해지기님이 잘못된 법적 근거를 들고 하시는 말씀이신거 같아 드린 말씀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나눈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혐오표현을 모욕죄라는 형사법차원에서 규율하지 않더라도 형성적규제등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역겹다고 공격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아마 제가 답댓글을 달지 않아서 그러신가본데,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갑자기 역겹다고 말씀하시는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는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규율해야한다고 주장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우진 게이야...
아으 더러운떡밥이왜돌아
선비많아서 게이옹호한다해도 ㅈ까
난게이 존나싫어
기형아 생기잖아요
동성 간 관계는 성병이 안 생기나요
성병 없는 둘이서 하면 안생기죠
근친은 아무 문제없는 둘이서 애낳아도 뿅 생김
근친은 물론 유전병의 발병등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인 이유가 크지 않나요? 근친혼의 궁극적인 금지 사유가 기형아 때문은 아닐텐데요
글쎄요 근친혼 금지가 유전병이 꽤 주된 논거일걸요
근데 사실 난 근친혼도 뭐하러 굳이 법으로 막는지는 모르겟어요
유전병을 막기 위해 근친혼을 금지했다기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많은 노산분들의 출산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가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 근친혼도 굳이 안막아야한다고 생각함요
동성애의 신체적 합병증은 이런 성교 행태 때문이다. 음경은 물론 구강, 폐, 방광, 항문, 회음부, 직장, 대장, 골반내부, 뇌, 피부, 혈액, 면역체계 등등에 병변을 일으킨다.
그럼 이성 커플도 애널섹스하면 불법으로 잡아가야겠군
그래서 이성 커플이 애널 섹스 해도 성병 발현 위험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게이들이 하는 섹스는 거의 항문성교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으니까..
애널 섹스 금지법을 발의하고싶으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겟루요
근데 성병 생길 확률좀 는다고 막을거면 흡연자가 임신하는거도 다 금지해야하지 아늘까요
성인의 합의된 애널 섹스 금지법은 옆으로 뒤돌기하면서 누가봐도 위헌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이 와도 위헌이라고 할듯요
그리고 애널섹스만으로 저런 합볍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저런 사실에 배척되는 근거를 가져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애기 갑자기 이런거에 관심있어해..
너 ㅇㅇㄹ이냐
그게 머임
전닉 흰수렴고래?
헉..
ㅋㅋ
동성애랑 근친혼을 같은 결로 보는건 참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왜 다른데요
이미 답 알고 있는거 같은데 분탕 ㄴㄴ
진짜 모르겠음
솔직히 근친이랑 동성애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든데 동성애는 매체에서 자주 개그 소재로 이용되고 근친은 혐오 시선만 있는게 뭔가 이상함
사실 근친혼을 법으로 왜막는지 잘 모르겟는 1인
근친은 성적지향이 아니고 동성애는 성적지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지향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구요. 다만 동성애문제와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형제간의 결혼을 제외한 사촌간의 결혼등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근친혼을 막아야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꺼야?
언니나순응18일남아떠
바부.. 공부하쟈.. 이거 조금 그래..
말투왜이래씹팔
ㅋㅋㅋㅋ 말랑해지기!!
근데 너 흰수염고래 맞음? 내가 4년동안 봐온 흰수염고래는 맞춤법을 틀맄 적이 없는데
맞음..
동성애와 근친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근친혼은 기형아가 태어나면서 결혼한 당사자들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걸 동성애랑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나
개시발 그냥 살던대로 살자
동물이랑 결혼하는거랑 나혼자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 해야함
걍 둘다 쥰내 싫다
동성애 근친 소아성애 비슷한게 맞음
다만 동성애는 근친 소아성애와 다르게 허용되야한다고 생각함
소아성애나 동성결혼이나 ㅋㅋㅋ
옛날엔 당연하다 요즘엔 터부시되던 것 vs 예전에는 금지당하다 요즘 뜨고 있는 것
진짜들의 대결이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