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여초반응이 좀 어지럽긴하다
지금 개정 들어간거 내용 핵심이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가능한 죄에 포함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지금 여기도 그렇고 1번 내용만 체리피킹해서
"이거 별거 아니고 걍 원래 하던거에 성폭력만 포함이야~" 이러는 사람들 잇는데
2번은 왜 이악물고 무시하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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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or아청법 -> 감청가능
{명훼, 사자명훼, 모욕} -> 성폭법
------‐---------------------------------
∴ {명훼, 사자명훼, 모욕} -> 감청가능
이게 성립하니까 문제라는 건데 ㅋㅋㅋ 지들 입에 맞는 사실만 빼먹는 의도 참 투명하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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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법예고 하나에 다 들어가있는 내용인 건가
1번째 거만 안 상태에서 반대 때리긴 했었는데
의안이 3개에요
글에는 안 적엇는디 아청법 함정수사 48시간 후조치 가능하게 한다 이게 3번 ㅇㅇ
명훼랑 모욕에 감청 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네요
그냥 북한임 ㅋㅋ
공법(헌법,행정법)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공감하는걸텐데,
아무리 일반적인 통념상 법리에 오류가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간다고 해도, 대법관들이 자기들 스탠스에 유리하다 싶으면 그게 곧 판례로 박제되서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변시,행시,입법고시,7급,9급은 걍 그거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하다구요?
경국대전,경제공동체,묵시적 청탁 들먹이던건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 아니었나요...?
이상 법의 법자도 모르는 법알못 범부
의도가 이해가안가요... 설명점
공법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ㅋㅋ
이거 위헌아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리상...'
- '수인한도를 넘어선 가혹한'
댓 다신 의도가 이해안된단 거엿는데.. 이제 이해함요
근데 궁금한게잇는데 '조리'라는게 정확히 먼뜻이에요
전에 리트 법 지문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걸 봣는데 그때부터 궁금
관습법 = 법령,행정규칙,하다못해 훈령이나 저기 물좋고 공기좋은 군따리 조례에도 없는, 법률우위원칙엔 적용되는데 법률유보원칙 상으론 국회의원님들이 매우매우 싫어하는 일종의 '옛날엔 이렇게 했더라는 카더라 법'
조리상 = 야 상식적으로 그건쫌 아니지?(= 판사님들의 상식은 범부들 상식과는 다른다는걸 일단 감안하시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라 이건 판례 몇개 좀 훑어보시면 자연스레 이해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쪽 관련 리딩판례인 대법원 2005.,7.21.
요약하면, 갑자기 내 조상님 묻힌 묘지를 가로질러 ktx가 가로질러서 코레일이 그 종친회에게 손실보상 해준다는데,
벌초나 전부치기는 커녕 명절때 코빼기도 안비추던 아~~~주 먼 방계 친족 여성들이 (보상금좀 낭낭하게 쳐준다니깐) '우리도 XX김씨의 종원이다!!!'하고 '관습법'이 '조리상'잘못되었다고 소송걸어서 승소한 아주아주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페미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뒷목잡을만한 리딩판례입니다. 근데 어쩔?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니깐 울며 겨자먹기로 외울수밖에요.
대충 읽어봤는데 ㅋㅋㅋ 재밋네요
아니 그럼 관습법이 우선이라고 왜 씨부려놓은 거임 법조문에 우선이라고 되잇으면 걍 무조건 관습법이 우선해야하는거 아닌가??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1]에는 사회규범이 관습법이 될라면 법적확신이 있어야하고 법질서에 안 반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읽히는데 이게 왜 [2]로 이어지는지 모르겟네요 ㅋㅋ
[1] 은 규범이 관습법이 되기 위한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자격요건들을 정리해놓은 거고, 그걸 다 거쳐서 이미 관습법이라는 새로운 자격을 얻었는데
갑자기 왜 [2]에서 그걸 다시 전체 법질서에 안맞아서 어쩌구 저쩌구 따지는지 모르겟음. 정시로 대학 합격햇는데 불시에 다시 시험쳐서 점수 안나오면 퇴학시키는 느낌 아닌가? 글고 저 전체 법질서라는 말 그냥 개 ㅈ대로 쓰기에도 참 좋아보이고(전체법질서 = 조리상 = 사회통념상 = 여론상 = 내 ㅈ의 판단상...식으로 개지랄 떨기위해 잇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