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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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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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어려움...18분이나 걸려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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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회차가 맛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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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그로고 점메추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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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잘친다고 수능 잘치는건 아니다만 막판이라 그런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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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언매에서 두개 틀릴 각오해야겠다 사설 풀면 항상 두개정도 틀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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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뭔…. 남녀평등아닌가? H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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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 이대나온 남자야도?”...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에, 총학 “절대 반대” 투쟁 예고 14
동덕여대측 “하나의 가능성일 뿐 논의가 발전되거나 결정된 것 없어“ 총학생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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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키로 남았는데 어케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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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꾸 양수 k라는데 0을 생각해서 틀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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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건조해져서 핸드크림도 자주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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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극한 0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풀이랑 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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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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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친구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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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귀염귀염한 모습이 매력적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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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8틀 문학 23, 29틀 화작 첫지문 보는 순간 멈칫했고 독서론을 풀고 얏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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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쌤 종강편지 정말 정말 정말 읽고 싶은 온라인 수강생 인데요 1년간 타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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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커뮤에는 현우진이 거쳐간 적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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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정도 휴르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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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정도의 난이도만 있는 엔제 있을까요 간단하게 5시간 정도만 풀고 계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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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르비 5
한 2시간 휴릅함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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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착한 글만 쓰긴 하는데 (뿌디딕) 그리고 이미 내 칭구들이랑 9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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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학평 90 > 내년 3월 학평 96 제발..겨울 열심히 보낼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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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가면 과탐러가 승자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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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1719130 심지어 의대증원 예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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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어지럽네... 만점도 생지 3등급대 될까말까한 난이도로 주제파악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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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흠칫해도 결국 리액션은 그 말 표면 자체에만 반응해서... 근데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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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무슨 일 2
한 분이 메인 다 차지하셨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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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화작 88인데 이거 난도 좀 있는 편 아님? 수능때 1컷은 뜨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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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로 잡친기분 1
동욱이와의 취클래스 데이트& 기출로 정상화 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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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또 영어점수가 반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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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학 언매 다 빡빡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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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이감 파이널회차풀면 멘탈 나갈까요? 걍 쉬운거 사서 푸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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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오답률 1위 = 절대못맞힘 답지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되네 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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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유웨이에서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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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6
11시 전에 일어났으니까 얼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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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1차붙음 14
아 뒤에 적혀있는 영어는 알아서 생략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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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과학지문 22
난 기술지문이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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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저 보정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 본인 10월보정은 24145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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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감격스럽다… 수능날 2 뜨면 정말 조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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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구들도 다 종합선발 떴던데 생각보다 우발을 적게 뽑나보네요? 1차 최초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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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펴라 P LP 참과 거짓 거짓이면서 참인 명제 양자역학... 전건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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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은지 3일됐는데 너무 하고 싶다….일주일을 어케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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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늦잠자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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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이 나을까요 미적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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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딥페이크 대응' 위해 디성센터 확대…인력, 예산 늘린다 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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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풀기가싫네 매섭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