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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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 30회 0
확통 80점인데 예상등급 4등급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나름 29회 92엿는데 4등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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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전체에서 연속이죠? 좌극한 우극한만 달라도 정의만되어있으면 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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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0101010101010011 경제 + "그 비율" 이거 두개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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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학모 모려고 듣기 듣는데 첫 20초 기타가 너무 좋아서 못넘어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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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네 카세구 0
와타시와 스탑스탑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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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ㅁㅇ ㄱ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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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35분 확보해야 다 푸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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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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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혜화내음. 2
성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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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율의 가짓수 세는 문제 아직도 시발 잘 모르겠음.. 풀 때마다 탄식밖에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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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리얼임 제앞에 지금 흑인 아조시들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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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 학원 환불 0
올해 25 수능을 치는데 혹시나의 재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년 두각 현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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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호로 밀면 몇개는 맞겠지.. 문학 화작 정확도는 높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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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뒤통수 플스윙 마렵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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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사탐vs 미적과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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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먹고 블라될수도 있는데 개빡쳐서 글씀 아니 모의고사 보고나서 성적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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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제지문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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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0
수능 6일전인데 몸살난거같은데 날씨때문에 그런건 같지는 않고 막바지로 다가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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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김강민t 현강 들으신분 어떤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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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충격적인게 아는 지인 삼수하고 경북대 간호? 거기 갔는데 진짜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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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점 맞았어요. 근데 전 평가원도 ㅅ엄청 쉽게 나온거 아닌이상 많이 어렵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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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저게 문제였나보네 환율의가치가 좀 비직관적이라고하면 그럴수있긴함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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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같어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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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는 나의 모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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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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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능은 미적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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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국어 좆됏네 ㅋㅋㅋㅋ 어케 삼수를하는데 현역때보다 퇴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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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밐추 3
사츠키 신곡 저녁 7시에 최초공개 같이 볼 오부이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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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개념 4
모든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에 의해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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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좀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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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지나쳐져서 이제 머리가 농담으로 절여졌는데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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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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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식 1루 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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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엔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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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김밥집만 일주일에 5번 가는데 이상하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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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좋은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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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캉스 5
에서 점심을 허.버허.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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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왔건게 과탐에서 개쳐맞다가 사탐런가서 존나 쉬운데? 과탐 왜 함 이지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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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는 수학만 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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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수는 팀 아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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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는사람들다차단중 10
악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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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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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민 kt라 1
이번 스토브리그 개꿀잼이네 최대어 없어서 노잼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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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준T 문학 0
재수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박석준 좋아하길래 9평 날또수 어떻게 해설하는지 점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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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주워들은거 가지고 그거 ㅈ밥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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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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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ㄴㄴ 7
에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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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홈페이지 성적표보기에 11일에 열린다고 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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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따뜌우따 11
뜌우따뜌뚜따댜뜌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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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량이 진짜 상당하네요 ㅋㅋㅋㅋ 계산 한 번 꼬엿더니 다른 문제에서도 실수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