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천대 의대 준비로용
-
1. 출제경향분석 202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은 2025학년도 9월...
-
기하 4등급이고 미적런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통 시발점 중인데 시발점 끝내면 뉴런...
-
오늘은 예쁜 사과가 든 커피를 찍어보았어요
-
니가 의대생이라 할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심 왜냐면 나 고3 때 연치랑...
-
아 눈알없어
-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면접은 크게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
와..
-
내년목표 0
평가원수학100점 평가원센츄
-
고속 업뎃 옴 6
ㄷㄷ
-
전북에 있는 학교라는데 아심?
-
50 44 받음 나름 가성비 ㄱㅊ다고 생각하는데
-
메가 첫날에 컷 그냥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아주면 안되나 5
차피 항상 컷 오르던데 컷이 오르면서 맞춰지는거보다 내리면서 맞춰지는게 더 좋잖음
-
내년 3모까지 5
126일 남았다 으앙
-
ㅇㅇ?
-
내가만든육개장~ 5
너를위해끓였지
-
취직하면 연봉 얼마나됨?? 공익 장기대기 기간동안 할까 생각중
-
26일 부터 코인 과세 ㄷㄷ 공제 5000만원 까지 0
세금 22퍼 뜯어가네 개인적으로 해외주식이나 코인 세금 22퍼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
집 대치고 금전적인 부분보다 제 생활패턴에 많이 실망하셔서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
어떤 느낌인?
-
현재 수시 기다리고 있긴한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언미영생지 92 92 1 45...
-
뭔 어그로놈인가 했는데 바로 납득 ㅋㅋㅋ
-
ㅇㅈ 4
흠 취향이 좀 게이합니다
-
이번 수능 망해서 시대 단과신청 하려고하는데 언제즈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
유일한 자랑거리 ㅠㅠ
-
저는 작년 부터 6월 백분위 82 9월 89 수능 85 올해 수능 6월 백분위 99...
-
문득 궁금 수능50을 거의 못 봐서 혹시 있나...?
-
화1 생1러 고민 25
화1 고정50 생1 고정 47이상인데 화1 버리고 사탐하면 뭐가 제일 잘 맞을까요?...
-
옥스퍼드에 mit도 섭외했네 어케했지 나도 유학 가고 싶다
-
고정1나옴? 진지하게 사탐 고민중인데.. 지구껴서 가산반은 받고들어가면 할만하지않을까
-
약대 순위 1
강원대 약대가 어디쯤 위치인가요?? 반영비가 잘맞는지 유독 여기가 점수가 잘나와서요…
-
입시 관련 선약이 있을 리는 당연히 없고 학교 쨀 필요도 없고 여행이나 다른...
-
평가원 12
6에피 9센츄 11아마에피
-
사탐 투과목 0
고민되네요..흠...
-
다른 컨설턴트하고 의견을 종종 나누는데 다들 요즘 하는 얘기가 통합수능 이후...
-
쉽지않네
-
이거 쓰신분 왜 쓰심 ? 일단 전 논술 준비안했고 자신 없어서 최저 있길래 좀...
-
에피떴냐 5
굿ㅋㅋ
-
이거로 스나이핑 어딜 질러봐야 할까요?? 인설은 돈낭비일 것 같고 그나마 아주...
-
화작79(3컷) 확통85(2컷) 영어 2 사회문화41(2컷) 정치와법...
-
[08:10까지 입실] - 1교시 국어(언매 화작 문학 독서 전부 통합) (22...
-
정시컨설팅 1
정시컨설팅 어디가 유명한가요?? 시대인재는 재종이랑 단과 많이 들은 사람들만...
-
내신이 너무 아쉬워서 정시 준비하려는 현역입니다 1년동안 학원 없이 인강만 듣고...
-
인스타에 애기랑 강아지밖에 안 나와 너무 사랑스럽다
-
올해 사회탐구 과목별 만백 예상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법, 경제, 쌍사,...
-
논술 끝나고 통합사회 공부 하려는데 (문제 제작용) 3
교과서를 사야되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을 사야되나....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