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대법 선고…조희연 "겸허히 기다린다"
2024-08-20 19:33:52 원문 2024-08-20 14:05 조회수 3,414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린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적 사안이 사법적 사안이 된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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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은 29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린다. 3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적 사안이 사법적 사안이 된데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