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사표는 反헌법적… 정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아냐[Deep Read]

2024-02-27 19:04:07  원문 2024-02-27 09:28  조회수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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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의 Deep Read - 의사 집단행동과 헌법정신

정부의 명령, 공공성 해치는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는 달라

목적 정당성·방법 적절성·법익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합치… 국민 적대시하는 행동, 공감 못얻어

의료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사들의 규범으로 인정되는 것도 그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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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 900828 · 02/27 19:04 · MS 2019

    의사의 집단행동(사직, 파업) vs 업무개시명령

    헌법학자 장영수의 관점과 해석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업무개시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함
    2. 수단의 적합성 :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수단이 적합
    3. 피해의 최소성 :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보다 효과적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
    4. 법익의 균형성 : 의사의 사직, 파업과 같은 직업행사(사익)보다 국민의 보건권, 생명(공익)이 중요하므로 법익적 균형성을 갖춤

    요약 :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다투기는 어려움

  • 랩실의노예 · 993446 · 02/27 19:37 · MS 2020

    애초에 사회 배웠으면 알텐데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것은 아니자늠. 어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 예아예아 · 1099268 · 02/27 19:43 · MS 2021

    애초에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걸 줄인다고 파업하는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대나 간호대는 안 중요해서 정부 정책 받아들인게 아닌데, 의협은 일개 협회면서 국가의 미래를 왜 정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 수능은정적분 · 1275199 · 02/27 22:05 · MS 2023

    의뱃이 이런댓을....ㄷㄷ

  • 수능보기싫당 · 1173632 · 02/27 23:13 · MS 2022

    의뱃이 왠일이지..

  • שלמה · 1252035 · 02/28 04:24 · MS 2023

    서울대생이신듯

  • 마구마구 · 1288874 · 02/28 00:08 · MS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