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 국어지문 12번 손해배상금 질문
12번에 4번 선지 질문입니다!
(다)에서 위약금 100이 위약벌이라서 감액 안되는건 알겠는데 손해 80 증명된거는 2문단 첫문장처럼 80만큼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80중에서 80은 어느정도 감액 가능한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손해 배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질문하며 든 또다른 질문인데 보기에서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건 문제를 풀며 쓰이지 않는건가요? 있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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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잉여문과생의 증명입니당 ㅠㅠ 도움이 되셨길!!
저건 걍 손해배상금 아닌가
감액할수있는건 손해배상 예정액이고
아 다른개념으로 이해해야되는구나... 감삼당!!
저도 잘 모름 걍 아까 풀어봤던거라
기억나는대로 말해봄 ㅋㅋ ㅜㅜ
것보다 기범쌤 딸기설
전 민웅쌤으로 갔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