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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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밈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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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6회분 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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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듯이 내 몸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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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인생이 망하지는 않는거잖아? 심지어 무휴학이라 2학년 진급도 되고 학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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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아무리 커하를 높여봐야 내 커로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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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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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범 씨발놈 문제 존나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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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때 생지 두과목 등급이 5등급/2등급 입니다 둘다 개념 베이스입니다.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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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것보다 안푼게 압도적으로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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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파이널이랑 비교하면 더 어려운가요? 상상 이감 강케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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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3 ~ 높2 맞는게 목표인데 어디까지 맞아야하나요 0
제가 좀 계산할때 이중 계산을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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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언매 파이널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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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고사장에선 니가 1등이다 현역새끼들 답맞추는거 들리면 허수새끼들 어지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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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s4 0회 점수가 좀 맘에안들어서 좀 어려운거좀 잘 풀어보자 라는마음가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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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뭔가 비슷하게 느껴짐 맨날헷갈려서 입학처 사이트 몇번 잘못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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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플원이노 ㅅ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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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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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둘다 3형질인데 1컷 46? 씨ㅣㅣㅣ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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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신가요??? 긴장 별로 안하는사람들이 항상 잘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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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 박선우 선생님 SEED와 고양이 강좌 교재 판매합니다. SEED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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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4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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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 시즌1 1회 15번 ㄹ인데요. ㄹ. 원초적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적대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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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문제 저자님 코멘트에서 태양 고도각 논리로 1,7월을 확정하시는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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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
제1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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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뱃지랑 눈알이 있어야 말에 힘이 실린다. 27
그래서 둘다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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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저처럼 또 공부해야됨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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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잘 때 코곤다는거 알거같은데 꺼질것이지 병신새기가 수능장에서도 저러다가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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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윤러이고 임정환쌤 하트는 끝났어요. 리얼 트레이닝 2회까지 끝났고 현돌 파이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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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ㅛㅣㅁ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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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8
내 책상에 빼뺴로 올려두고 감 이거 고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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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지 고능아라서 공부잘한다는 말을 저렇게 장황하게 하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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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영어 시험장에서 21
36 37번 순서 문제 2개 아무리 풀어도 BAC BAC로 ② ② 38 39번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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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정리 3
연계정리 뿌립니다. 제 의견 없고요 5대 실모(봉바상한 + 강케이) 마지막 3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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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해서 2도안나온다생각하니까 ㄹㅇ죽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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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고 이과인데 국어 수학 과탐 선택과목 다 똑같고 제2외국어까지 똑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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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학 적고가 36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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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물리 2
20번 역학 진짜 못났다 사람을 힘들개 하네 2309로 이번 수능 물리 나오면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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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볼때 보통 30-40분 안에 6개 빼고 다 돌린 후에 해당 문제들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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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썸인가요? 엄마 친구분이 저한테 빼빼로 주셨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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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제 20대 大 일본제국 남조선 주 총통 윤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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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풀었는데도 에이어에서만 4문제가 나가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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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 공학이라서 오늘 학교에 빼빼로 지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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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연계될까융? 예측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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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신청할때 내 폰번호 말고는 안적었던거 같은데 부모님이나 뭐 집 우편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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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랑 마카롱은 몇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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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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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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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