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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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97줘서 꿀아님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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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2->1되니까 노란색이 찐초가되네 개씨발ㅋㅋ 다시..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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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4칸 0
9일부터 쭉 4칸이었고 200명정도 뽑는 대형과인데 써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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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저격으로도 친목질이냐 비겁한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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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 노력이 부족했지가 베이스지만... 화작 86점 3등급 영어 79점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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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보면 제2외 2등급 넘는 사람 거의 없던데 왜 대체..? 감점 엄청 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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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다끊고 공부하면 잘될거같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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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고민…. 0
시대단과+관리형 독서실이 좋을까요 기숙재종이 좋을까요? 2월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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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과 경금속 0
중금속: 수은(80, Hg), 납(Pb), 카드뮴(Cd) 경금속: 알루미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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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질문 3
오늘부터 공익 신청기간이라는데 내년꺼 신청해버리면 내년에 가야하는거임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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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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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위기가 요상해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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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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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복쌍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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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복귀 5
하...저격먹어서 7분이나휴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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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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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식 636.25면 (인문) 아무곳도 못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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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사탐해라. 라고 협박해샤 내년은 사탐이 많이 늘지않을까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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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때린 사람이 화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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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학사기준 일반전형 에리카 기공이 6칸으로 안정인 상황인데 같은 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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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과목 추천 0
현역 최저러이고, 인설의 안되면 재수할 예정입니다.(정시) 이번 수능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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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택하라면 어디?? 난 후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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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짠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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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권이 압도적으로 과탐을 많이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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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격하게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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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등수 2
님들 진학사에서 저게 53명 뽑는 과고 제가 33등인데 불합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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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 라이브반은 카메라로 라이브를 송출한다는 뜻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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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괴한 성적 14
수만휘에서 퍼왔는데 … 이렇게 높은 성적에 영어3은 첨봄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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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내신 1.5 수능 언미생지( 94 95 3 98 80) 꿈에 그리던 스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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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 정복했다는 가정하에! 기출 한번 돌리고 들어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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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뜻이 뭐지 1
전반 라이브반 이것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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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들 말로는 사탐의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진학사 표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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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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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가능했을지 에휴.. 평백 92인데 영어 4가 내 인생을 망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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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개념서 말고 유형서같은 퀄 괜찮은 수학 책 추천해주세요! 독학 예정이고 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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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빚이 있으면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는 빚이 있으면 결혼을 포기하는게 인간사 세상의 진리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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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함 11
옯정환(오르비 신정환)이 공부를 그렇계 안하고 쳐논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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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고 싶은데 자꾸 +1해도 안된다고 하네...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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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저격메타냐 11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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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시급하지 않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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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건 존재하지 않음뇨.다같이 맞저격해서 다구리로 개패도 기분이 찝찝하기만 함뇨.경험담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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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례야 이제제발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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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까지휴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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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립대들은 이과는 과탐으로 못 박는 경우가 많음.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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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면 불차례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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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받는데 4
그냥 저격글 메인가게 놔둘까 넌 우울글 쓸 그게 아니라니까 자신감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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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르비 개편하네 7
고컴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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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시 준비하는 내가 활용할 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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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때는 표준점수 격차가 급간별로 많이 컸음 그래서 내 라인대랑 내 라인대보다...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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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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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