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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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인데 진학사는 4칸1등 나오고 텔그는 79퍼 안정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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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남 0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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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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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2
진학사 내 위 표본들이 딱봐도 안빠져나가고 다 등록할거같은데 칸수는 5칸이면 버리는게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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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사람은 치료해줘도 계속 아픕니다 건강한 사람을 치료해주는게 훨씬 이득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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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감 6
ㄹㅈㄷ 다 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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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좀 올려 4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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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국 0
전남대,충남대 농대 진학사보고있는데 지거국+소수과다보니까 4~6칸을 크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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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과고 내 등수가 최초합 등수 1.2배인데도 2칸뜨네 이거 걍 쓰면 붙어버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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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변표 나오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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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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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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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로 쎈 대체 가능한가요?? 해강이 있어서 킥오프가 더 끌리는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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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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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만 2년했고 사문은 올해 처음했음 지구1 다시 할까 아님 생로으로 갈아탈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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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러들은 6
보통 n수 때는 국어 컨텐츠 머하나여 기출 회독이나 강사 풀커리 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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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하고 해지해놓긴했는데 왜케많이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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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때문에 자다 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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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택자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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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2칸이하로 무슨 대학을 가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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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2명 3
1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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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칸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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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버거 주식 0
단타 15번 성공 ㅋㅋ 짤짤이 개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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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잠 ㅂㅂ 1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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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어나면 몸은 개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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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3-4칸 되고 그럴일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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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겜햇는데 22
점수는그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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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2시간은 있어야할꺼같은데 22시간깨어잇고 10시간자고 걍 24시간에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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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뿌이들 대부분은 대물이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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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왜안잠 6
제곧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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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키 = 수학 18
국어는 수학이 어느정도 완성된 이후에 쓸모가 있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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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작년보더 컷이 높어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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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풀면 잘 나오는데 n제는 하도 안나와서 실모는 오르비에 물어봐도 그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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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벌써 온다니.. 또 달려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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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등록해야 될 거 같은데 님들이면 냥대랑 성대 중 어디 등록할 꺼임?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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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도야지. 도야지는 돝 +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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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졌다고 욕하고 최초합하면 이럴거면 혼자 쓸 걸 돈 아깝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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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강사입니다. 제목이 과장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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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갈만할까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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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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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